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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32182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부산 영도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F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임대사업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세계약 및 연장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06. 9. 26. 및 2014. 9. 26.경 전세금 합계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전세계약 전세연장계약 계약일자 2006. 9. 19. 2014. 9. 15. 전세금 40,000,000원 55,000,000원 기간 2006. 9. 26. ~ 2008. 9. 25. (이후 묵시적 갱신) 2014. 9. 26. ~ 2016. 9. 25. (이후 묵시적 갱신) 지원주택 이 사건 주택

나. F이 2019. 5.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전세계약이 종료하여 원고는 2019. 5.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전세보증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F이 이 사건 주택을 훼손한 정도가 심각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비를 공제한 나머지 전세보증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 비하여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이 사건 주택을 훼손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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