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00. 1. 6. 피고 B, C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00. 1. 6.∼2015. 1. 6., 보험자가 원고인 슈퍼안심생활보험에 각 가입(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3. 27.∼2010. 2. 19. 합계 17,350,000원의 보험금을, 피고 C에게 2006. 10. 31.∼2010. 9. 27. 합계 14,950,266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1459호, 항소심은 같은 법원 2014노1153호). 위 판결에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 범행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라.
피고 B은 2014. 8. 1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보험금으로부터 피고 B이 공탁한 3,000,000원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 5년)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에게, 피고 B은 14,350,000원(= 편취한 보험금 17,350,000원 - 공탁금 3,000,000원)을, 피고 C은 14,950,266원을 각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인인 원고의 기본적 상행위라 할 것이고(상법 제46조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