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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
사건

2018다258074 수수료 반환

원고피상고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8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50084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 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2. 원심은, 허위의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는 상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에 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2는 2005. 1. 27.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1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2는 그 밖에도 2004. 8. 3.경부터 2005. 8. 23.경까지 7명의 보험자와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9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2는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피고 1이 5회에 걸쳐 합계 605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0,097,947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 1은 12회에 걸쳐 청구한 보험금 합계 37,073,551원을, 피고 2는 9회에 걸쳐 청구한 보험금 합계 18,659,052원을 각각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보험금(이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보험금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 상당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구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법 제46조 제17호는 영업으로 하는 보험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그 업무로서 피고 2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보험급을 지급하고 나서 그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원고뿐 아니라 여러 보험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청구·지급된 각각의 보험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한 유형의 보험금 편취 사안에서 미리 가입해둔 복수의 보험계약을 기초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수령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 보험자가 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거나 하나의 보험자가 여러 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될 것인데, 각각의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은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또 위와 같이 보험료 청구권 반환청구권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과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청 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가장하여 청구·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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