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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6나774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0. 1. 6. 피고 B, C을 각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00. 1. 6.부터 2015. 1. 6.까지로 하는 내용의 원고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중 하나인 슈퍼안심생활보험에 각 가입(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3. 27.부터 2010. 2. 19.까지 합계 17,3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C에게 2006. 10. 31.부터 2010. 9. 27.까지 합계 14,950,26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1459호, 항소심은 같은 법원 2014노1153호). 위 판결에서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피고들의 사기 범행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A과 피고 B의 공모관계와 피고 A과 피고 C의 공모관계가 각 인정되었다. 라.

피고 B은 2014. 8. 1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수령한 보험금 14,350,000원(= 피고 B이 편취한 보험금 17,350,000원 - 공탁금 3,000,000원, 이하 피고 B이 수령한 금원은 공탁금을 제외한 14,350,000원이라고 본다)과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4,950,266원은 피고 A과 피고 B, C이 각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A은 피고 B 및 C이 지급받은 금원 전부인 29,300,266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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