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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신원보증금][집7민,195]
판시사항

상법 제511조 제2항 에 소위 상행위성의 범위

판결요지

구 상법 제511조 제2항 에 보증이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원고, 상고인

군산금융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이유

상법 제511조 제2항 에 소위 보증에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과 원 판결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1951년 7월 20일 소외인을 원고 조합서기로 고용하고 피고등을 동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으로 하였다는 주장이므로 피고등이 동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조합과같은 이상 해 보증 행위는 차를 상행위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등은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주 채무자 소외인과 연대하여 동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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