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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4991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26,200원 및 그 중 1,189,8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별지 사고약도의 ‘대차’)은 2017. 9. 27. 18:3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서 대로로 소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중 좌회전 신호를 넣고 대기하던 피고 차량(별지 사고약도의 ‘자차’)이 갑자기 진행방향을 바꾸어 크게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원고 차량의 전면부 좌측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약도 참조)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96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 차량을 위하여 우측에 공간을 비워두고 좌회전신호를 넣고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 차량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량 동향을 살피며 정차 중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원고 차량으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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