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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28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뉴SM3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2. 1. 16: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초량역 방면에서 구봉산 방면으로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의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삼보정비 등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3,22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좌우의 주시의무위반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선통행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할 의무를 위반한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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