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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4 2014구합8537
용도변경행위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아파트 내 상가 지상주차장 4면 면적 47.17㎡의 용도변경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3호를 처(妻) D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14개동 919세대(분양주택 630세대, 임대주택 289세대)의 입주자로 구성된 대표회의이다.

나. (1)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는 2008. 2. 5. 서울 강서구 E 대 36,273.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준공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8. 2. 29.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소유권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상가는 에스에이치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가, 이 사건 아파트와 별도로 일반에 분양되었고,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소유권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원고 소유 점포의 경우 이 사건 대지 중 40.021/36,273.3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져 있다.

(4) 한편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대지상에 별개의 건물로 신축되었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어 있으며, 기능이나 용도도 전혀 다르다.

다. (1) 이 사건 상가 주변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과 구분되어 8대 차량분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F은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2항, 동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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