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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10394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반소피고) M의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자신의 소유인 대전 서구 O 주차장 10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8. 1. 30.경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6개의 전유부분으로 나누어 구분소유권보존등기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한 다음, 각 전유부분을 분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와 관련하여 별지 2 표 기재 순번 제1번부터 제25번까지의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들 전유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피고들 전유부분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인 지1층과 1층을 25개의 전유부분(지1층 2개, 1층 23개로 구분한 구분건물들이다. 에 대하여는 같은 표 대지권등기 표시란 기재와 같이 대지권등기가 되었으나, 같은 표 기재 순번 제26번 전유부분인 제2층 P호(이하 ‘이 사건 P호’라 한다

이 사건 P호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층 내지 5층 주차장 전체를 전유부분으로 하는 구분건물이다.

에 대하여는 그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피고들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P호에 상응하는 대지권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대지권 비율을 넘는 대지권 비율이 각 등기되었다

이 사건 P호는 이 사건 피고들 전유부분과 달리 그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등기관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 이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으로 잘못 알고 그 대지권의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추측된다.

기록상 N이 대지권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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