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731,83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자회사 한조로얄쇼핑은 1983. 6.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A 대 1,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합자회사 한조로얄쇼핑은 1985. 11. 1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중 114,700/1,380,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국민은행에 이 사건 토지 중 114,768/1,380,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국민은행 소유 지분은 합계 229,468/1,380,000이 되었다). 다.
① 이 사건 토지 및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대 603㎡ 지상에 건립된 지하 6층 ~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8. 3. 28. 주식회사 서광백화점(이하 ‘서광백화점’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3. 10. 9. 위 건물 중 8, 9층의 멸실을 이유로 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10. 17. 8층 내지 13층의 증축{이하, 증축 후 이 사건 토지 및 B 대 603㎡ 지상에 건립된 지하 6층 ~ 지상 13층 규모의 건물을 ‘이 사건 신 건물’이라 한다}을 이유로 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구신 건물의 각 전유부분 등기부에는 1998. 3. 28. 이 사건 토지 및 B 대 603㎡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가(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도 기재되었다) 같은 해
5. 9. ‘착오 발견’을 이유로 위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고, 2002. 12. 3. 다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10. 9. ‘규약 폐지’를 이유로 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며(갑 제5호증의 1), 2003. 12. 9. 이 사건 토지 및 B 대 603㎡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라.
서광백화점은 1998. 4. 9. 국민은행에 이 사건 구 건물 중 제202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