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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위 면소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AF, Y에 대한 사기의 점은 공소제기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AK이 제출한 지불각서(4173호 증거기록 1권 34면)는 그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이로써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으며, 지불기간 연장이라는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그 지불기간을 연장받은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이미 이루어진 범죄에 포섭된다.

3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모두 피고인이 영위한 강원도 평창군 관광숙박시설, 제주도 북제주군 AA 파크시설, 제주시 W 상가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미 위 사업들과 관련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는바, 위 범행들은 모두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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