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체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선불금과 관련한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할 목적으로 1999. 6. 3. 중국으로 출국한 후 1999. 12. 3.부터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횡령죄를 범하였다.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에 있던 공범 B에게 여권을 조선족 등에게 판매하면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여권을 마련하여 중국으로 가져오라고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B이 여권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그 처분을 맡기려고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숙소에서 불상의 사람들에게 이를 탈취당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다.
③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여권분실 신고를 하였고, 2000. 1. 3.경부터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 사건 횡령죄 등의 범죄사실로 공범인 B에 대하여 2001. 5. 2.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