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8:0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9. 18:4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F(41세)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항의한 다음 “나는 자살을 할 것이다, 신고한 놈도 죽이고 여기 E지구대 경찰관도 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지니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들어 위 F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과도로 위 지구대 내 민원대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으나, 칼을 꺼내들고 허공을 향해 휘두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사진
1. E지구대 CCTV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