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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3 2014고단1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1:4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민박집 ’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같은 민박집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D(23 세) 이 그만 하라고 말하며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방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방금 뭐라고 했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 앞 1m 정도까지 달려가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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