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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나333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의 나.

항의 제5행 “피고의 F 오토바이”를 “피고 소유의 F 할리데이비슨 FXDX 다이나 슈퍼크라이드 컨버터블 1,340CC(이하 ‘피고의 오토바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16~17행의 “감정인 H의 감정결과”를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치며,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은 판독가능한 감정 목적물 사진이 적어 감정을 하지 못하였다고 제1심법원에 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하였고, 이에 피고가 판독가능한 감정 목적물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감정보완을 신청하였음에도 감정인은 실질적인 회신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부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오토바이 손해액에 대하여 추가로 감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018. 11. 21.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감정인 본인의 실사 및 시장조사, 감정신청인측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를 통해” 이 사건 감정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제1심법원에 감정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없으며,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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