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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182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8번째 줄, 제5쪽 아래에서 5번째 줄, 제6쪽 7번째 줄의 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결과”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제6쪽 7번째 줄의 "1 ” 뒤에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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