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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0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피고인 C 및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에 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각종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대포유심칩’의 유통을 업으로 한 점, 범행의 정도와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부분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C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심각성과, 피고인 C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와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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