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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4나28635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9,367,008원 및 그 중 335,702,685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모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모자에 관한 도ㆍ소매업과 무역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2년경부터 원고가 제조한 모자를 미합중국에 있는 뉴욕 엔터프라이즈 아메리카 회사(NEW YORK ENTERPRISE AMERICA INC, 이하 ‘뉴욕 회사’라고 한다)에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원고가 제조하여 뉴욕 회사에 판매한 모자대금의 합계 미합중국 통화(이하 모두 미합중국 통화이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322,272달러를 받지 못하였다.

순번 날짜 (출고일/ 출항일) 대금 (달러) 1 2008. 10. 11. / 2008. 10. 15. 36,342 2 2008. 11. 8. / 2008. 11. 12. 39,120 3 2009. 1. 9. / 2009. 1. 14. 44,760 4 2009. 2. 14. / 2009. 2. 18. 19,290 5 2009. 3. 21. / 2009. 3. 25. 24,700 6 2009. 6. 13. / 2009. 6. 17. 22,180 7 2009. 9. 10. / 2009. 9. 16. 43,700 8 2009. 9. 19. / 2009. 9. 23. 13,200 9 2009. 11. 28. / 2009. 12. 2. 20,660 10 2010. 2. 20. / 2010. 2. 24. 19,200 11 2010. 4. 10. / 2010. 4. 14. 18,600 12 2010. 5. 8. / 2010. 5. 15. 20,520 합계 322,272 [원고는 위 기간에 뉴욕 회사에 판매된 모자 대금의 합계액이 322,272달러가 아니라 429,748달러라고 주장하나,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수출 관련 서류에 기재된 각 매매대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점에 비추어 갑8~1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아래 순번 1의 대금은 매매계약서나 수출 관련 서류에 기재된 50,796달러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6,342달러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1~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위탁매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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