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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구합205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복합비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 A는 2006. 12. 28.부터 2008. 4. 20.까지 C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원고 B는 2007. 1. 16.부터 2008. 4. 20.까지 C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B는 2009. 8. 11.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C의 2006. 11. 7.부터 2009. 7. 31.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중 어두운 부분은 그 당시의 주주를 표시한 것이다(원고 A는 원고 B의 아들이고, D는 E, F, G의 어머니이며, B와 D는 자매사이이다

)]. 주주명 2006. 11. 6. 2006. 11. 7. 2006. 11. 18. 2008. 1. 23. 2008. 4. 8. 2008. 4. 15. 2009. 4. 1. 2009. 7. 13. E 34,680 34,680 -34,680 D 10,920 10,920 10,920 6,000 (-4,920) 6,000 -6,000 G 7,200 7,200 7,200 -7,200 F 7,200 -7,200 원고 A 7,200 7,200 18,600 ( 11,400) 18,600 -18,600 H 34,680 -34,680 원고 B 6,000 -6,000 33,000 I 29,400 15,000 (-14,400) 15,000 15,000 15,000 J 14,400 14,400 33,000 ( 18,600) -33,000 K 6,000 12,000 ( 6,000) 12,000 12,000 L 18,600 -18,600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6. 27.부터 2011. 11. 10.까지 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원고 A가 보유했던 C의 주식 18,600주 및 원고 B가 보유했던 C의 주식 39,000주(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F, E, G, D 등으로서 이들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2011. 12.경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6.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취득일 주식 수(주) 명의신탁자 부과금액(원, 각 가산세 포함) 원고 A 2006. 11. 7. 7,200 F 1,264,640(본세 720,720 가산세 543,920) 2008. 1. 23. 4,200 E 40,525,650 본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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