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698,294원과 그 중 335,033,971원에 대하여는 2010. 10. 2.부터 2014. 5. 14.까지는...
이유
1. 모자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모자 제조업을 하였고, 피고는 모자에 관한 도ㆍ소매업과 무역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2년경부터 원고가 제조한 모자를 미합중국에 있는 뉴욕 엔터프라이즈 아메리카 회사(NEW YORK ENTERPRISE AMERICA INC, 이하 ‘뉴욕 회사’라고 한다)에 판매하였다.
3) 원고는 현재까지 뉴욕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원고가 제조하여 뉴욕 회사에 판매된 모자 대금의 합계 미합중국 통화(이하 모두 미합중국 통화이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 322,272달러를 받지 못하였다{원고는 위 기간에 뉴욕 회사에 판매된 모자 대금의 합계액이 429,748달러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수출 관련 서류에 기재된 각 매매대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점에 비추어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매매대금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아래 2008. 10. 11.자 대금(순번 1.)은 매매계약서나 수출 관련 서류에 기재된 50,796달러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6,342달러로 인정한다
}. 순번 날짜(출고일/ 출항일) 대금 (달러) 1 2008. 10. 11. / 2008. 10. 15. 36,342 2 2008. 11. 8. / 2008. 11. 12. 39,120 3 2009. 1. 9. / 2009. 1. 14. 44,760 4 2009. 2. 14. / 2009. 2. 18. 19,290 5 2009. 3. 21. / 2009. 3. 25. 24,700 6 2009. 6. 13. / 2009. 6. 17. 22,180 7 2009. 9. 10. / 2009. 9. 16. 43,700 8 2009. 9. 19. / 2009. 9. 23. 13,200 9 2009. 11. 28. / 2009. 12. 2. 20,660 10 2010. 2. 20. / 2010. 2. 24. 19,200 11 2010. 4. 10. / 2010. 4. 14. 18,600 12 2010. 5. 8. / 2010. 5. 15. 20,520 합계 322,27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