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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4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인 대전 대덕구 E 다가구주택 F 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위 공인 중개사 직원 G이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이 4억 2,000만원( 채권 최고액 5억 4,600만원) 이고, 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2억 8,000만원이라고 설명할 때 이를 옆에서 듣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7억 3,300만원이었고, 이를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4억 2,000만원과 합산하면 11억 5,300만원이어서 위 다가구주택의 시 세인 11억 4,000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다가구주택 가액으로 이를 담보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이 보증금 합계가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묵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만원, 같은 달 23. 경 6,65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G,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전세계약서 등, 전세계약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나 공인 중개사 및 그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합계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도 없고, 공인 중개사 직원 G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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