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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3. 경 아산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아산시 F 오피스텔 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이 오피스텔의 건물주이다.

이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대 보증금을 주면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오피스텔은 피고인과 국제자산신탁 간에 체결된 신탁 약정으로 인해 소유권이 국제자산신탁으로 이전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대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국제자산신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였는데 이를 받지 않아 국제자산신탁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피스텔 501호에 대한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 피해자’ 란 의 ‘A’ 는 ‘H ’를 잘못 쓴 것이 명백하므로 ‘H’ 로 고친다.

로부터 합계 1억 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인 중개 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3. 경 아산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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