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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97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 3,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D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원고 B : 10458/33954 지분, 원고 A : 13223/33954 지분, D : 10273/33954 지분), 같은 목록 제2,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A이,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B이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 각 건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2. 9. 1. E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임대료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6.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가 월임대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편의상 공동소유자인 원고들을 구분하여 E가, 원고 A과 사이에는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월임대료 5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B과 사이에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임대료 4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E는 2012. 9. 1. 피고 주식회사 와룡티앤티(이하 ‘피고 와룡티앤티’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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