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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94. 5. 26. 선고 92가합159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94(1),181]
판시사항

혼인취소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민법 제824조 는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혼인취소판결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혼취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 전에 취득한 중혼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3인

피고

피고 1외 3인

주문

1. 피고 1, 2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4)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같은 목록 기재 (5), (6)부동산을 명도하며,

나. 각자,

원고 1에게 금 1,825,350원, 원고 2에게 각 금 3,650,7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433,8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10.10.부터 1994.5.2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992.9.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5), (6)부동산을 명도할 때까지 원고 1에게는 매월 금 58,275원, 원고 2에게는 매월 금 116,550원씩, 원고 3, 4에게는 매월 각 금 77,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3, 4는 별지 1. 목록 기재 (5)부동산에서 각 퇴거하라.

3. 원고 1의 피고 1,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3,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원고 1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원고 1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4)부동산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기재 (5), (6)부동산을 명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50,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991.9.1.부터 같은 목록 기재 (5), (6)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116,55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 1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2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으며, 다만 이에 덧붙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9.11.30. 접수 제49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원고 1의 피고 3, 4에 대한 청구취지 및 원고 2, 3, 4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8,10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3,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9,13, 갑 제11호증의 7,9,14, 을 제2호증의 8,9,10,13,14,20,25,26,29,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다만 갑 제7호증의 9,13, 갑 제11호증의 9,14의 각 기재 중 아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그가 1989.8.9. 사망하자 당시 호적부상으로 그의 처와 유일한 자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1, 2가 이를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1989.11.30. 접수 제49226호로 위 피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인의 공동상속인임을 내세운 원고들이 아래에서 보는 상속관계에 터잡아 위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 1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지분인 3/40 지분을 넘는 17/40 지분에 관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지분인 4/40 지분을 넘는 16/40 지분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 피고들이 소외인 사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한편 그중 별지 1. 목록 (5) 기재 주택은 피고 1의 친정오빠인 피고 3, 4 부부에게 임대하여 피고 3, 4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국 외국인등록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재일교포로서 1964.5.12. 당시 소외인이 거주하던 일본국 동경도 신숙구에서 같은 재일교포인 원고 1과 결혼식을 올리고, 1965.3.29. 동경도 신숙구장에게 일본국 소정의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우리 나라 민법호적법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장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거나 소외인의 본적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 1과 일본에서 혼인생활을 하여 오면서 1965.3.30. 원고 2를, 1969.7.30. 원고 3을, 1973.11.5. 원고 4를 각 출산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1979.경부터 고향인 제주도를 왕래하면서 친지의 소개로 피고 1을 만나 그 무렵부터 위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1980.1.10. 피고 2를 낳은 사실, 그런데 그 무렵까지도 소외인의 우리 나라 호적에는 원고 1과의 혼인사실이나 위 원고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전혀 등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던 관계로, 1981.2.13.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소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제주시장에게 그대로 접수되어 호적부상으로는 피고 1이 소외인의 배우자로, 피고 2가 그의 유일한 자로 등재되었고, 그 후 소외인이 1989.8.9. 사망함으로써 피고 2가 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호적부상 등재된 사실, 그러나 원고 1은 호적부상 피고 1이 소외인의 법률상 처로 등재되어 있고 소외인의 사망에 따라 피고 1의 소생인 피고 2가 위 망인의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0.2. 하순경 자녀들과 함께 제주를 다녀가려고 입국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1990.3.8.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혼인이 민법 제810조 소정의 중혼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고 1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외인과 위 피고 사이의 혼인취소심판청구를 하고, 이어서 같은 달 26.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거행지인 일본국의 방식에 따라 소외인과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혼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본국 요꼬하마 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에게 호적정리신청을 하고 위 총영사가 같은 해 4.25. 이를 제주시장에게 송부함으로써 소외인의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 2의 호적부에 피고 1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 1도 그 모란에 등재되면서 원고 1이 1965.3.29. 소외인과 혼인한 사항이 기재되고, 위 원고의 소생인 원고 2, 3, 4 등이 호주인 피고 2의 형 및 누이로 등재되기에 이른 사실, 그 후 제주지방법원이 1990.5.3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혼인취소사건(제주지방법원 90드647호)에 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1991.12.10.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1992.5.14. 원고 1의 신고로 피고 1이 피고 2의 호적에서 제적되고, 이어서 소외인과 원고 1 사이의 장남인 원고 2가 피고 1의 소생인 피고 성

민규를 상대로 제기한 호주상속권회복심판청구사건이 1992.9.2. 원고 2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같은 해 10.21. 피고 2가 소외인의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하여 편제된 호적은 말소되고 원고 2가 소외인의 호주상속을 한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면서 피고 2는 새로이 편제된 호적에 호주인 원고 2의 제로 등재된 사실, 또한 소외인은 생전에 일본국적의 소외 겸창게사강과도 내연관계를 맺어 그녀와의 사이에서도 1969.2.8. 소외 1을, 1971.3.20. 소외 2를, 1975.4.3. 소외 3을, 1976.5.19. 소외 4를 각 출산하였고, 소외 1 등 혼인외 출생자들은 그들의 생모인 위 겸창게사강에 의하여 그녀의 일본국 호적에 사생아로 입적되었다가 소외인이 위와 같이 사망한 이후인 1989.11.8.에 이르러 일본국 삿뽀로지방재판소에 삿뽀로지방검찰관을 피고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외 1 등이 소외인의 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되고, 1990.5.3. 위 인지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9,13, 갑 제11호증의 9,14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은 없다.

2. 망 소외인의 유산상속관계

원고들은 먼저,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혼인은 피고 1이 소외인과의 혼인의사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1은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을 제2호증의 8,9,10,13,14,20,25,26,29,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79.경부터 고향인 제주를 왕래하면서 피고 1과 내연관계를 맺고, 1980.1.10. 위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2를 낳은 후 자신의 호적에 피고 2를 등재하도록 허락하는 한편 위 피고들의 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그 소유인 제주시 삼도동 799의 1 소재 가옥(이 사건 부동산 중 하나이다)에서 거주하여 오던 동생인 소외 5에게 위 가옥을 비워 주도록 요구하여 위 피고들로 하여금 위 가옥에 입주하여 거주하도록 한 사실, 피고 1은 소외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와의 사이에 피고 2를 낳은 후부터는 소외인 일가의 대소사에 소외인의 처의 자격으로 참례를 하여 왔으며, 소외인 일가의 족보에도 소외인의 배우자로 원고 1과 나란히 등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인이 일본에서 사망한 후 그의 유해가 제주로 돌아 오자 제주에 소외인의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1의 주관 하에 장례가 치뤄졌으며, 그의 기제사도 현재까지 피고 1이 봉행하여 온 사실, 소외인의 동생인 소외 6은 원고 1이 피고 1을 상대로 제기한 앞서 본 혼인취소사건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두하여 사실과 달리 피고 1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가, 그 증언내용이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혼인신고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그는 위 혼인취소사건에서의 증언 때문에 위증으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이 각 인정됨에 비추어,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혼인이 피고 1이 소외인과의 혼인의사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9, 14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 소정의 중혼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 하겠다.

원고들은 나아가, 소외인의 사망 후 전혼 배우자인 원고 1이 후혼 배우자인 피고 1을 상대로 중혼취소심판청구를 하여 1991.12.10.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 1은 소외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그의 배우자의 자격과 상속인의 자격을 동시에 상실하게 되므로,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의 상속분은 원고 1에게만 귀속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혼인취소의 효력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여,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 당시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당사자는 혼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하고, 그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당사자에게는 혼인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일본국 민법의 규정(일본국 민법 제748조)과는 달리,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법 제824조 ) 재산관계에 관하여 일본국 민법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우리 법제 하에서는 혼인취소판결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그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중혼취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 전에 취득한 피고 1의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1과 피고 1은 모두 소외인의 배우자로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상속될 상속분의 1/2씩을 취득한다 하겠다.

결국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판단에 따라 소외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및 소외 1, 2, 3, 4의 상속지분을 산정하여 보면 별지 2. 상속지분표의 기재와 같으므로(위 망인의 혼인외 자들인 소외 1, 2, 3, 4 등도 위 인지심판에 따른 인지신고절차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지심판의 확정된 이상 위 망인의 자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함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소외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1989.8.9. 소외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및 소외 1, 2, 3, 4가 위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토지인도, 가옥명도, 퇴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및 소외 1, 2, 3, 4가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한 부동산인 사실 및 피고 1과 피고 2가 1989.8.9. 소외인이 사망하자 당시 호적부상으로 그의 처와 유일한 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해 11.30. 위 피고들만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한편 그중 별지 1. 목록 (5) 기재 주택은 피고 1의 친정오빠인 피고 3, 4 부부에게 임대하여 피고 3, 4 부부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1, 2는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4)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같은 목록 기재 (5), (6)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3, 4는 별지 1. 목록 기재 (5)부동산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과 피고 2가 공동으로 소외인 사망 이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5), (6)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온 이상, 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위 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왔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생전에 피고 1, 2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서 위와 같이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소외인이 생전에 피고 1,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다음으로 , 피고 1, 2는 소외인과의 겸창게사강 사이의 혼인외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소외 3 등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지분을 모두 합하여도 과반수에 미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적어도 토지인도 내지 가옥명도 및 퇴거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1, 2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소외 3 등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지분권자라도 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독점적,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점유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 내지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상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김영옥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89.9.1.부터 1992.8.31.까지 3년 동안 위 각 부동산의 임료는 합계 금 24,33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2는 각자, 원고 1에게 금 1,825,350원(24,338,000×3/40), 원고 2에게 금 3,650,700원(24,338,000×6/40), 원고 3, 4에게 각 금 2,433,800원(24,338,000×4/40)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2.10.1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4.5.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1992.9.1. 이후부터의 별지 1. 목록 기재 (5), (6)부동산의 월간 임료는 합계 금 77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2는 연대하여 1992.9.1.부터 위 각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원고 1에게는 매월 금 58,275원(777,000×3/40)씩, 원고 2에게는 매월 금 116,550원(777,000×6/40)씩, 원고 3, 4에게는 매월 각 금 77,700원(777,000×4/40)씩의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원고 1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1은, 그가 소외인의 사망 후 전혼 배우자로서 후혼 배우자인 피고 1을 상대로 중혼취소심판청구를 하여 1991.12.10. 위 원고 승소판결확정된 이상 피고 1은 소외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그의 배우자의 자격과 상속인의 자격을 동시에 상실하게 되므로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의 상속분은 원고 1에게만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 1은 원고 1에게 위 중혼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 1에게 귀속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인의 배우자의 상속분(3/20 지분) 중 1/2 지분(3/40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법 제824조 ) 재산관계에 관하여 일본국 민법과 같은 예외 규정( 일본국 민법 제748조 제2항, 제3항 )을 두지 아니한 우리 법제 하에서는 혼인취소판결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그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중혼취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 전에 취득한 피고 1의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원고 1과 피고 1은 모두 소외인의 배우자로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상속될 상속분의 1/2씩을 취득한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고 1의 피고 1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 3, 4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및 원고 1의 피고 3, 4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1, 2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토지인도, 가옥명도 및 퇴거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대휘(재판장) 김선우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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