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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3. 12. 선고 85나436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6(1),195]
판시사항

가.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호적공무원이 허위로 2중의 호적을 편제하여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동 혼인의 효력

나. 상속권이 없음에도 판결에서 상속인으로 인정한 자에 대한 상속채무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가. 갑이 을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다시 병을 속여 그와 혼인식까지 거행하고 이중 살림을 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하여 호적공무원과 공모하여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불고하고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혼인신고로 인한 법정분가의 형식을 빌려서 허위로 2중의 호적부를 새로 편제하고 그 호적부에 병과의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위 갑, 병간의 혼인관계는 허위의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었던 이상 무효의 혼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병은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나. 위(가)항의 경우 병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갑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위 갑, 병간의 관계를 혼인취소사유인 중혼관계로 보고 갑의 사망당시까지 혼인취소가 없는 한 혼인취소의 불소급효력에 의하여 병을 갑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보고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보험회사가 동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 및 무과실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망 소외 1은 1982.7.31.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망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금액 금 50,000,000원의 생명보험과 보험금액 금 10,000,000원의 가정복지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보험료를 지급하여 오다가 보험기간중인 1982.11.4.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심판), 갑 제4호증(확정증명), 갑 제7호증의 4(의견서), 갑 제7호증의 5, 갑 제7호증의 14(각 수사보고서), 갑 제7호증의 9, 갑 제7호증의 11,12(각 진술조서), 갑 제7호증의 13(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과 1968.10.25. 원고 1은 원적지인 충무시 (상세지번 생략)에서 혼인시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두 사람 사이에서 장남인 원고 2, 2남인 원고 3이 출생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망 소외 1은 1970년경 미혼인 총각이라고 속여서 소외 2와 새로이 혼인식을 거행하고 이중살림을 하면서 소외 2와 사이에 아들인 소외 3, 4를 둔 사실, 이에 망 소외 1은 소외 2를 속여서 이중으로 혼인식까지 거행하고 이중살림을 하는 것을 감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들까지 낳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자 마침 그 당시 원적지인 충무시 (동사무소명 생략)동 사무소에 재당숙관계에 있는 소외 5가 호적편제사무담당 고용직원으로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찾아가서 법률상 처인 원고 1이 있는 관계로 이중의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호적부와는 별도로 허위의 호적부를 새로이 편제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소외 5가 혼인신고가 없었는데도 망 소외 1과 소외 2사이에 1971.12.30. 충무시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여 법정분가를 한 것처럼 꾸며서 같은 원적지인 충무시 (상세지번 생략)를 본적지로 한 허위의 호적부를 편제하고 그 호적부에 소외 2와 사이에서 출생한 소외 3, 4의 출생신고를 하므로써 망 소외 1을 호주로 한 호적부가 형식상 2개가 편제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상속관계가 문제되므로써 망인의 이중생활과 이중호적관계를 비로서 알고 소외 2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84드1514호 혼인무효등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같은법원에서 1985.2.19. 혼인무효를 구하는 주청구는 기각되고 위와 같은 망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를 중혼관계로 보아서 혼인취소를 구하는 예비적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인 승소의 혼인취소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회사는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액 금 60,000,000원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들 및 소외 2와 그의 소생인 소외 3, 4를 모두 적법한 상속인으로 일단 인정하고 1982.12.24. 본처인 원고 1과 장남인 원고 2, 2남인 원고 3에게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범위안에서 합계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1984.7.20. 소외 6이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4779호 서울고등법원 84나2974호 전부금청구소송의 가집행 선고부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의 인용금액인 금 1,692,923원 및 금 338,587원을 소외 6에게 지급하고 소외 2와 소외 3, 4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을 유예하였던 사실, 소외 3, 4는 그들이 적법한 상속인임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7649호 보험금청구소송을, 소외 2는 역시 피고를 상대로 같은법원 84가합1767호 보험금청구소송를 제기한 결과, 위 법원에서는 소외 3, 4를 적법한 상속인으로 보아 위 소외인들이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물론 같은법원 84가합1767호 사건에서도 1984.6.19. 망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를 중혼관계로 보고 혼인취소의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사망당시 적법한 처로서 원고 1과 같은 지분을 가지는 적법한 상속인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의 법정상속분3/15에 의한 보험금 12,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소외 2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1984.7.20. 소외 2에게 그의 상속보험금 1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들은 망 소외 1과 소외 2의 혼인관계가 기재된 호적부는 망 소외 1의 부탁을 받은 호적담당공무원이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허위로 편제한 것이므로 망 소외 1과 소외 2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더욱이 수원지방법원 84드1514호 로써 두 사람사이의 혼인취소의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니 피고가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767호 보험금청구사건에서 피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에 따라 소외 2의 법정상속분으로 인정된 보험금 12,000,000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상속인이 아닌 소외 2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 12,000,000원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 1의 사망후에 소외 2사이에 혼인취소심판이 확정되었고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임에 변함이 없고 더욱이 피고는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767호 보험금 청구사건의 피고 패소의 1심판결에 따라 위 보험금을 소외 2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2를 망 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보고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망 소외 1과 원고 1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다시 소외 2를 속여서 그와 혼인식까지 거행하고 이중살림을 하면서 두사람 사이에 아들을 낳은후 이를 감추기 위하여 호적담당공무원인 소외 5에게 간청하여서 소외 5가 이중의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관계로 망 소외 1과 소외 2사이의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사람사이의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혼인신고로 인한 법정분가의 형식을 빌려서 망 소외 1을 호주로 한 허위의 호적부를 새로 편제하고 그 호적부에 소외 2 사이의 혼인관계를 기재하므로써 망 소외 1을 호주로 한 호적부가 외관상 두 개가 편제되어 있었던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망 소외 1과 소외 2사이의 혼인관계는 허위의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었던 이상 무효의 혼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 소외 1과 원고 1 사이의 혼인을 중혼이라고는 할 수 없고 혼인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84드1514호 혼인무효확인등 심판에서 망 소외 1과 소외 2사이의 관계를 중혼관계로 보아서 혼인취소의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의 기판력이 민사법의 상속권의 존부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2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망 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4715호 서울고등법원 84나2974호 전부금청구사건과 망 소외 1과 소외 2사이에서 출생한 소외 3, 4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7649호 보험금청구사건,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767호 보험금청구사건에서 망 소외 1과 위 소외 2사이의 관계를 혼인취소의 사유인 중혼관계로 보고 망 소외 1의 사망당시까지 혼인취소가 없는 한 혼인취소의 불소급효력에 의하여 소외 2를 망 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인정하였고 피고는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7649호 보험금청구사건의 피고패소의 1심판결에 따라 1983. 7.30. 및 1983.8.1. 금 18,000,000원을 소외 3, 4에게 지급하였고,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767호 보험금청구사건의 피고패소의 1심 판결에 따라 1984.7.20. 소외 2에게 그의 법정상속분으로 인정된 보험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소외 2를 적법한 상속인으로 보고 소외 2에게 보험금을 변제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 및 무과실의 변제로서 유효하고 피고가 피고패소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1심판결에 따라 소외 2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위와 같은 일련의 판결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의 유효한 변제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보험금 12,000,000원의 변제가 유효한 인상 피고는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위 보험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결국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김목민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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