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춘천시 E 전 831㎡ 중 별지 도면 표시 1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F 전 1,78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0. 12. 28. 접수 제4024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위 토지는 2018. 11. 28.경 분할되었으며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분할된 춘천시 G 전 8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는 춘천시 H 전 136㎡(이하 ‘H 토지’라 한다), I 전 119㎡(이하 ‘I 토지’라 한다), J 전 108㎡(이하 ‘J 토지’라 한다)가 있다.
위 H, I, J 토지는 모두 강원도 춘성군 F 토지에서 분할되어 매매된 토지이다.
위 H 토지는 소외 K이 1990
1.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1. 11. 29. 피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위 I 토지는 1990. 1. 23. 소외 L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1. 11. 29. 피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위 J 토지는 소외 M가 1990. 1.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4. 8. 27. 피고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변론종결일 현재 위 H 및 I 토지는 피고 D가, 위 J 토지는 피고 B가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위 H, I, J 토지는 각각 춘천시 E 전 619㎡(이하 ‘E 토지’라 한다), N 대 608㎡(이하 ‘N 토지’라 한다), O 대 621㎡(이하 ‘O 토지’라 한다)와 인접해있다.
위 E 토지는 소외 M가 1990. 1.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4. 8. 27. 피고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위 N 토지는 1990. 1. 23. 소외 L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1. 11. 29. 피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 D는 2006. 12. 28. 소외 P 주식회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2007. 1. 5. 피고 주식회사C이 경매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