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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노4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23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 관찰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 제공, 투약, 소 지하였으니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모는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사범을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3명이 적발되고 그 중 2명이 구속되기에 이르렀으니, 피고인의 수사 협조 공적은 형을 가볍게 할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덧붙이자면, 원심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로 보고 1년 6개월 이상이라는 권고 형 범위를 도출한 다음에 그 하한보다 낮게 1년을 선고 하였으나, 양형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한다면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의 경우로서 8개월 이상이라는 권고 형의 범위가 된다.

아울러, 원심 제 2회 공판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 법원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의 모두 진술 없이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을 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실제로는 검사가 모두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판 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285 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점도 덧붙여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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