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13 2018도1133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제 1 심 제 10회 공판 조서에는 제 1 심 재판장이 ‘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 소장 제출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 1 심 판결서 원본에는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 징역 8월’ 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판 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문 기재와 달리 제 1 심 법정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었다는 주장을 전제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의 잘못을 탓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