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9.13 2018도1133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제 1 심 제 10회 공판 조서에는 제 1 심 재판장이 ‘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 소장 제출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 1 심 판결서 원본에는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 징역 8월’ 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판 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문 기재와 달리 제 1 심 법정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었다는 주장을 전제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의 잘못을 탓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