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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3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 갈

가.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2007년경 D, E와 함께 모래채취사업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당시 D이 F으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A을 통해 E에게 건네주어 E가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8. 13.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11. 2. 8. 출소하였는데 그 동안 위 D 등과 같이 하기로 했던 모래채취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데다 D이 E로부터 약 9,000만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위 사업자금이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E에게 건너가게 된 것을 기화로 E의 아들인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위 돈을 갈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H다방 내에서 위 D에게 “E와 서로 짜고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면서 욕설을 하면서 윽박질렀고, 이에 겁을 먹은 D은 사실은 자신이 위 9,000만원의 진정한 채권자임에도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무렵 피고인을 데리고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 부근 국도상에서 위 C(34세)을 만나게 해 주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아버지가 빌려간 돈 9,000만원을 나에게 대신 갚으라”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평소 피고인이 소문난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 자신의 처인 K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900만원을 송금 받았고, 위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도 합계 3,000만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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