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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4 2020고단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23:33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야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3회가량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2회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 CD(순번 8)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피해자 왼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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