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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8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8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5. 1. 23:58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면 가겠다’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9. 5. 2. 00: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안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안 나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게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팔꿈치를 위 E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위 E을 위협하고, “너 내가 이름 봤어, 조심해라”, “이름 봤어 씨발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수사서류 작성을 위해 대기하던 중,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뒤질 준비하고 있어, 씨발 칼침 안 맞아 봤지 칼침 한번 맞아보게 해줄게”, “내 니 이름 다 알고 있어, 내 씨발 가족까지 내가 다 죽여 버릴 거야, 가족까지 다 죽여버릴 거니까”라고 말하는 등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978』 피고인은 2019. 4. 11. 00:20경 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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