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6가단5929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5. 12. 3.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인 피고 C으로부터 직장암 수술을 받았다.

나. 직장암 진단 및 1차 수술 1) 원고는 2015. 11. 17. E병원에서 정기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검사에서 항문연 10cm 상방에 직장암 소견 판정을 받고 2015. 11. 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상적 2~3기 직장암(cT3N0~1M0)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12. 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 12. 3. 피고 C으로부터 복강경 저위전방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2차 수술 1) 이 사건 수술 후 원고는 2015. 12. 9. 복통을 호소하며 경미한 발열 및 빈맥 소견, 복막자극 증상이 관찰되었고 CT 검사상 문합부 누출 의심 소견이 확인되어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2) 2차 수술 소견상 문합부 누출 소견은 없었고, 다만 골반 내에 혈종이 관찰되어 혈종을 생리식염수로 세척ㆍ제거하고 배액관을 삽입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으며 원고는 2015. 12. 17. 퇴원하였다. 라.

현재 원고의 상태 원고는 현재 발기 기능에는 장애가 없으나 사정시 정액이 분출되지 않는 역행성 사정으로 진단된다.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2년 후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이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사정장애는 준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AMA 장애평가법 ‘정액이나 호르몬 기능 이상이 있음’ 항목을 1/3 정도 준용한다면 노동능력상실율은 약 5% 정도로 추정된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직장암의 단계 및 수술 방법 원고는 임상적 2~3기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암세포가 근육층을 뚫고 장막하층까지 침윤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