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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2나3479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G는 J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며, 피고 H은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망인은 약 7개월 전부터 발생한 항문출혈 등을 이유로 2010. 9. 14. J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항문수지검사결과 항문에서 상방으로 8cm 부위에 종괴가 관찰되었고,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항문 12cm 상방에 직장암 소견을 보였으나 그 부위가 좁아져 대장내시경이 더 이상 관통하지 못하였으며, 복부전산화단층 촬영결과도 직장암으로 판명되었다.

다. 망인은 2010. 9. 15. 수술을 위하여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압과 당뇨로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피고 H은 수술일인 2010. 9. 20.까지 4일간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지시켰다. 라.

피고 H은 2010. 9. 20. 망인에 대하여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도중 망인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적혈구 22unit, 신성동결혈장 5unit을 수혈하고, 수액 치료 및 승압제 투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같은 날 16:50경 망인은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마. 저위전방(직장)절제술은 직장암 수술의 한 가지 방법으로, 직장암의 하단이 항문에서 6cm 이상 떨어져 있어 개복수술에 의하여 절제 가능한 경우에 직장의 저위(低位)까지 주위를 박리하여 그곳에서 직장을 절단하여, S상결장 또는 하행결장(下行結腸)과 직장을 문합(吻合)하는 방법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법리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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