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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7나126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2008. 1. 17.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08. 1.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8. 7. 20.까지 피고에게 위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약정이자 1,500만 원을 더하여 총 6,000만 원(=4,500만 원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2008. 9. 19.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에게 총 4,6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400만 원(=6,000만 원 -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2008. 1. 17. 피고에게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08. 1. 2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8. 2. 28. 피고가 2008.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자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이자는 별도로 약정한 대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08. 3. 24.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의 어머니인 C은 2008. 5. 22.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면서, 지급보증금액을 6,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08. 2. 14.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이자 포함해서 5,500만 원은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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