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2005. 12. 19. 채무액을 정산하면서 ‘원고가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4. 11. E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08. 4. 14. 채무잔액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E에게 2008. 11. 30. 6,000만 원, 2010. 1. 21. 1,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원고와 E은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E이 2010. 4. 21.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0차140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잔여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4. 26. ‘원고는 E에게 4,500만원 및 1억 5,000만 원에 대한 2005. 12. 19.부터 2008. 4. 14.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 1억 2,000만 원에 대한 2008. 4. 15.부터 2008. 11. 29.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 6,000만 원에 대한 2008. 11. 30.부터 2010. 1. 20.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 4,500만 원에 대한 201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4. 27.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0.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 소유의 문경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는 2007. 7. 19.자로 채권자 E,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