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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12115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9. 8. 28.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금 4,5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9. 8. 28.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월 2.5%, 변제기 2010. 8. 28., 이자 지급기일 매월 29일로 정하되 이자지급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월 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원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C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신탁하기 위하여 피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갔는데,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의 동의 없이 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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