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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나131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88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9. 8. 2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부터 제16행까지 사이에 적은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2의 나.의 (2), (3)항]과 제4쪽 제3행 이하 소결론 부분(제2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2) 전기요금 공제 (가) 전기 부분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기간 동안 부과된 전기요금 합계 2,087,180원(= 1층 전기요금 1,591,950원 2층 전기요금 495,230원)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6. 2. 12. 그 중 505,7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581,480원(= 2,087,180원 - 505,700원)을 공제한다.

(나) 심야전기, 온수심야전기 부분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기간 동안 부과된 심야전기 및 온수심야전기 요금 합계 5,982,86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심야전기요금 5,228,690원 온수심야전기요금 754,17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5,982,860원을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야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위 요금은 원고가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요금 부분은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낮에 쓸 전기를 저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하수도 요금 공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자신이 그 위층인 3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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