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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8905
임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서울 강동구 C빌딩 2동(C빌딩Ⅰ과 C빌딩Ⅱ로 불린다)을 소유하면서, 인테리어 및 종합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 회사가 위 C빌딩 2동을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그 관리 업무도 일부 맡고 있다)의 대표이사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C빌딩 2동의 관리를 위한 피용자로 고용되어(원고는 사용자가 피고 개인인지 위 회사인지 자세히 모르다가,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2018. 8. 28.의 변론기일에서 사용자가 피고 개인임을 분명히 하였다), 2006. 11. 7.부터 2014. 8. 31.까지 위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2014. 10. 2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③ 이에 위 관청은 원고와 피고 등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후, 원고가 근무한 위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4. 8.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631,040원을 덜 지급하였고, 퇴직금 지급의무는 상시 근로자 4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2010. 12. 1.이후에만 발생하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의 50%, 그 이후는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1.부터 2014. 8.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3,319,619원을 덜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경 피고에게 그 시정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10, 13, 16, 17,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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