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3.자 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B) 계약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015. 12. 9.자 변경등기 전 상호: 주식회사 메트로씨티건설)는 2015. 6. 29.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가 경기 양평군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5. 7. 2.부터 2015. 9. 10.까지 공사대금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8,000,000원, 보험기간 2015. 6. 29.부터 2015. 9. 10.까지, 보증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증권(증권번호: B)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8,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3.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가항 기재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무효이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청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은 효력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