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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293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위 당사자 사이에 2015. 1. 11. 체결된 혁신도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조달청으로부터 발주받은 수요기관 전남교육청의 혁신도시 스마트스쿨 기자재 구매설치(제2차) 계약과 관련하여 2015. 1. 11. 원고에게 전자교탁 좌식형 6대, 전자교탁 입식형 19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65인치 8대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105,655,000원에 발주{1년간 무상 사후관리서비스(A/S)조건}하면서 그 대금은 검수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5. 2. 9. 위 수요기관이 정한 빛가람초등학교, 빛가람중학교 및 봉황고등학교 등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고, 전남교육청은 2015. 2. 11. 검수를 완료한 후 이 사건 물품을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3,169,650원,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5. 2. 11.부터 2016. 2. 10.까지로 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5. 3. 10. 1억 원, 2015. 3. 20.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경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3,169,65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6. 5. 26. 원고에게 피고가 청구한 보험금에 대한 보상심사 결과 이 사건 물품 중 하자가 발생한 18건이 지급보험금 대상으로 선정된 사실 및 위 18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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