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 신고 없이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3. 5. 15:2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연안부두 어시장 앞 도로 부근에서, 국내 도ㆍ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신고 없이 밀수입된 375kg 상당의 녹두, 건고추 등의 농산물을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하여 위 농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B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매집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수입신고되어 통관 전에 소정의 검사를 마친 식품들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