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정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과거 동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사과를 받지 못하자 2019. 8. 23. 21:2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C와 D 같이 행동 할”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19. 8. 24. 14:23경 “거머리 자식 우리 아들 E 졸업 지금 F에서 의사이다. 사기꾼아 절대로 용서 안한다. G 친구 H도 나뿐놈 이라고 하더군. I 그 친구도 나에게 사과, 너는 나에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9. 8. 24. 14:32경 “개자식. 너 딸 창”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9. 8. 25. 21:59경 “너는 죽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8. 23.경부터 2019. 8. 25.경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문자내용 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