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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6고정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처 C과 외도를 하여 피해자와 처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여 금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1. 16:24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 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F으로 피해자에게 ‘ 고맙네

덕분에 경찰서 조사 잘 받았네

스스로 무덤을 파 놓고 무덤 속으로!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8. 09:48 경 ‘ 개자식 기다려 라’, 2015. 8. 28. 09:50 경 ‘ 어떤 일이! 개자식’, 2015. 8. 28. 09:51 경 ‘ 너희 부모님 댁에 쫏 아가 마 개자식’ 2015. 8. 28. 09:52 경 ‘ 한다면 한다!

야 이 개자식 아’, 2015. 8. 28. 10:30 경 ‘ 나도 너 합의는 없음’, 2015. 8. 29. 17:11 경 ‘ 저승사자가 안내하면 순순히 따르라!

’라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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