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나62505
계약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사이에, ‘C 신축공사’ 현장에 피고가 2016. 2. 5.부터 2016. 3. 31.까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위 신축건물의 각 세대에 운반하여 설치하고 원고로부터 4억 6,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 피고와 사이에, ‘D 신축공사’ 현장에 피고가 2016. 3. 2.부터 2016. 4. 30.까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위 신축건물의 각 세대에 운반하여 설치하고 원고로부터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가. 나.

항의 계약을 일컬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22. 4,200만 원을, 2016. 5. 13.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3. 23. 공급가액 4억 2,000만 원, 세액 4,200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② 2016. 4. 30. 공급가액 5억 원, 세액 5,000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7. 3. 31.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서인천세무서장은 2018. 7. 11.부터 2018. 8. 29.까지 피고에 대한 2016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8. 10. 4.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실물거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680만 원을 부과하고(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 외의 다른 업체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로써 이 부분도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240만 원을 부과하였다

, 피고가 2016. 9. 30.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