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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657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발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각 신고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1)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 2014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 2015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900,000,000원, 2015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2)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 2014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 2015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900,000,000원, 2015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나. 피고는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공거래에 의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실물거래 없는 매출분과 매입분에 대하여 매출세액 감액과 매입세액 불공제를 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정정한 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 2호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전제로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4년 2기분 20,000,000원, 2015년 1기분 36,000,000원, 2015년 2기분 12,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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