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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2 2014고합19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12.경부터 알게 되어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 3. 14.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할 것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14:00경 보령시 D아파트 110동 앞에서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킨가게에 배달주문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배달을 오자 같은 날 14: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 강제로 위 아파트 앞에 주차해둔 F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다가 현기증을 느껴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안아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15:47경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아주자동차대학교 인근 야산 공터를 거쳐 같은 날 19:09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위 아주자동차대학교 인근 야산 공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납치사건 수사진행사항 보고, 납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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