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7고단3189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27. 감금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B 소유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피해 자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알콜 중독 전문병원인 ‘D 병원 ’에서 퇴원을 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피해자가 또 술을 마셨다” 고 말한 후, 사설 구급차를 당시 피해자가 있던 성남 시 중원구 F에 있는 G 음식점 근처로 오게 하고, 그 사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위 주거지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불상지에서 그 곳에 있던 그 정을 모르는 사설 구급업체 직원 성명 불상자 2명으로 하여금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위 D 병원에 데리고 가게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피해자를 위 D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40, 첨부된 진술서 사본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순 번 31)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퇴원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생각했고, D 병원 관계자의 조언에 따라 사설 구급차를 호출하여 위 병원에 피해자를 호송한 것으로서 감금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호송된 후 위 병원에서 측정한 음주 측정에서 음성이 나온 점, ② 피고인은 퇴원하여 집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