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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4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4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 C, D는 2016. 3. 초순경 피해자 E(여, 21세)가 거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D가 피해자의 선불금 채무 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 위 주점 업주 H으로부터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등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I, J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내어 위 주점으로 데려갈 때까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는 I, J와 함께 2016. 3. 초순경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C는 피해자가 위 G 주점 업주의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 I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016. 4. 중순 22: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불상의 골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D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D, I, J는 다음날 저녁경 위 ‘G’ 주점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갈 때까지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 C, D는 2016. 5. 초순경 피해자 E(여, 21세)가 재차 위 ‘G’ 주점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자 I, M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내어 위 주점으로 데려갈 때까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I, M은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016. 5. 초순 20:0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들이 타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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