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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3356
점유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의정부시 D 대 989.2㎡에 관하여 원고 교회의 대표자 E 앞으로 1993. 5. 6.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토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교회 건물에 관하여 1997. 1. 10. 위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어서 2002. 8. 9. 원고 교회 앞으로 위 토지와 교회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원고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

교회는 1997. 7.경 원고 토지에 접한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한 뒤 교회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교회는 1996. 12. 17. 입당예배를 드렸으나 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원고 토지에 붙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그 소유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을 수 없어 무주(無主)토지인 것으로 알고 포장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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