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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277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D 답 1,8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선대인 E가 사정받은 토지이고, 원고들은 E의 재산을 공동상속받은 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2. 1. 8. 접수 제661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선대인 E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므로 그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47. 4. 1. F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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